최근 들어 개나 고양이를 안고 운전을 하거나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운전중 DMB 시청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동물병원의사도 동물은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 중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절기 휴가철이 되면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의하여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지는 말자.
김재철/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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