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1천달러 당 3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은 뒤 이를 송금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베트남인 A(40) 씨와 B(28'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천330여만원, 87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09년에 72억8천여만원, A씨와 B씨가 함께 했던 201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는 282억여원의 송금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베트남에 송금하는 대신 이 돈을 베트남 중고자동차 수입회사가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줘야 할 대금으로 지급했다. 대신 베트남 중고차 수입회사로 하여금 베트남 현지민들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송금 수수료를 빼돌리고,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환치기를 한 인도인 C(38) 씨에 대해서도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40여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인도로 돈을 송금하려는 인도인들로부터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으로 1천30회에 걸쳐 18억4천여만원의 송금을 의뢰받았다. 하지만 C씨는 이 돈을 한국에 들어온 인도 바이어들의 물품 대금으로 대신 사용하고, 바이어들이 인도에 돌아가 송금하도록 했다.
김청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하면서 송금 수수료를 챙기고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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