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 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남편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란에 냉난방설치와 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으며, 이런 직업의 속성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 측이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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