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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성추행 폭로, 명예훼손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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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수 불기소 의견 송치

제수 성추행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제수 C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다음주 중 김 의원이 자진출두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8일 김 의원이 제수 C씨와 4'11 총선 당시 정장식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김 의원이 제수 C씨 남편의 사망 유족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 C씨가 추가 보상금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2004년부터 돈을 요구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 주 중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곧바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제수 C씨가 2001년 6월 하순쯤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C씨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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