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시설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을 해온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기독교사회복지단체 밀알재단에 5억 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한 서울 강남구청의 조치는 타당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에 비춰 그렇다. 이 원칙에서 종교단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강남구청의 과세가 종교단체 수익 사업에 대한 과세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종교단체 수익 사업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것은 전적으로 관행이다. 현행 세법상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시설이라 해도 수익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과세 당국은 세금을 걷지 않았다. 종교단체도 이를 당연시해 왔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이제 혁파돼야 한다.
소망교회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관행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하고 종교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 밀알재단은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썼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사후에 세금공제 등을 요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썼으니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울러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파 대표자들이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회에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납부방법과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아쉽다.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성직자가 여기에 적극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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