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력범죄 전과 외국인 못 들어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입국 후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했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