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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 외국인 못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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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입국 후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했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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