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 대구과학관 설립 법적 근거 마련나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상기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국립 대구과학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국립 대구'광주과학관법인 설립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이 국립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관을 법인조직이 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 과학관법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립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이를 고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