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구과학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국립 대구'광주과학관법인 설립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이 국립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관을 법인조직이 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 과학관법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립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이를 고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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