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자신과 이름이 같은 군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 고물상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윤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고물상에게 군 정보기관 간부를 사칭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19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윤 씨는 기무사 내에 동명이인의 실제 군 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군 간부가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윤 씨의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