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도록 했다. LTV 한도 초과분을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한 것이다. 한도 초과분을 갚기 위해 집을 팔 경우 주택 매물의 대량 출현으로 집값이 대폭락하고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부실로 이어지면서 은행까지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LTV(서울과 수도권 50%, 지방 60%)는 계속 오르고 있다. 담보 가치(집값) 하락 때문이다. LTV가 60%를 넘어 '위험 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인 44조 원(3월 말 기준)이나 된다. 60~70%가 35조 8천억 원, 70~80%가 5조 3천억 원이고 80% 초과도 2조 9천억 원이나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이런 위험 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금감원의 조치는 이로 인한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막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대출로의 연장은 도덕적 해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다. 시장경제는 이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예측을 잘못해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금융이 구제한다면 '묻지 마 투자'가 줄을 이을 것이고 이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LTV를 초과한 대출에 대한 구제는 꼼꼼한 선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출자가 최선을 다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도 집값 하락을 예측 못 하고 대출을 해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회수가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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