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예산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상설)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동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달 1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왜 설치하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신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불균형 해소 ▷지방분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 신설 ▷중앙부처 중심의 기존 상임위원회 체제 극복 ▷지역 목소리를 국정 전반에 전달할 통로 개설 등을 위해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위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배분에 관한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지방세원 및 비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지방의회 관련 사항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지방분권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등의 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은 잠정적으로 지방분권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지방이익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지방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용한 비율은 지난 2006년 70.7%에서 올해 14.3%로 크게 떨어졌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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