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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정 내 노타이' 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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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급 판사 70% "7,8월 두 달 정도는 이해"

여름철 법정 내 넥타이 공방(본지 7월 5일자 2면 보도)과 관련, 법관 상당수가 변호사의 '여름 노타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들의 복장 변화 여지가 생겼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변호사들의 법정 내 노타이 허용 권한이 있는 단독 및 부장판사 이상 재판장급 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복장과 관련한 '넥타이 착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정도가 '7, 8월 두 달 정도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별 상관없다. 노타이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넥타이를 꼭 매야 한다"나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선언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사건 및 소송 상황이나 재판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합의나 결정은 아니지만 대구지법이 판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이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처지를 다소나마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소통을 강조하고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대구지법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환영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조사 결과를 대구변호사회에 전달, 변호사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와 대구변호사회 전달이 변호사들의 법정 내 '노타이'를 허용한다는 결정은 아니지만 판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내에선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한다는 판사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언젠가는 여름철엔 변호사들의 '노타이'가 당연시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줄기차게 '더운 여름 넥타이만이라도 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법관들은 '넥타이는 법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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