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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 거부하는 대형마트 불매운동·조례개정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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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상인회 입법 촉구 서명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상인회와 지자체 등이 불매운동과 조례 개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6일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을 위한 법을 빨리 만들라. 앞으로 입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내 18개 대형마트와 4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2일부터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재개한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규제를 확대하고, 국회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YMCA 백경록 시민사업팀장은 "대형마트는 소비자를 위해서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형마트만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며 "본사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변명하지 말고 중소상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만촌점 관계자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를 것이며 그 때까지는 본사 방침에 따라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은 현재 의무휴업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현재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해당 조례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지자체는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임인환 의장은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임의 규정이지만 현재 대형마트들의 자율적인 영업을 막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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