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수수료 먼저 떼고 투자하면 대부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공연기획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서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확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서 씨는 전주들로부터 8억 원가량 자금을 모은 뒤 이를 공연 제작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여러 공연기획사에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자신이 취득했고 전주들에게는 원금을 포함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