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달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1만2천원과 교육세와 농특세 등이 포함된 2만1천120원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골프장을 기준으로 약 9% 이상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는 "회원제 골프장과 10만여 명의 회원권 보유자에게 집중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일반 대중들의 이용시설인 대중제 골프장의 생존을 말살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였다.
즉 회원제 골프장은 환영 분위기이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부자 감세'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는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효과와는 상관없이 매출수익과 관련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두 단체 간의 이권싸움으로 번지는 인상마저 주고 있어 염려스럽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의 이점으로, 골프 대중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비회원 골퍼 75%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비용 절감 및 자구 노력을 통한 골프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을 들고 있다. 반대로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230여 개의 회원제 골프장과 약 10만 명의 회원권 소지자에게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부자 감세 면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대중골프장협회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약 2천840만 명(골프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개별소비세 연간 총 수익은 약 3천550억원(1천678만 명×2만1천120원)이었다. 프로야구 입장객 680만 명에 비해 4배 이상의 인구가 직접 골프에 참여하여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데도 아직 '부자 감세' 폐지 반대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한국 골프의 대중화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는 차원이 다른 특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 즉 캐디 선택제 또는 무동반 라운딩, 혹서기 반바지 허용, 홀별 가격 부과, 시즌별 가격 차별화, 2'3인 라운딩 허용 등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골프 참여 친화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계기로 회원제 골프장이든 대중제 골프장이든, 둘 다 국내 골프산업 발전이나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해 왔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배짱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가 반성도 필요하다.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은 하였는가? 골프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꿈나무 육성이나 장학사업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무에는 충실하였던가? 반성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만 한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부자 감세'의 사례로 간주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다. 골프장업계나 정부나 자구노력이나 개선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낸 과거지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더욱 낮추어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경기 활성화 촉진, 그리고 연간 3조6천억원에 이르는 해외 골프 관광객 비용의 절감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시책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필 대구대 교수 골프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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