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4일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백선기 후보가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 등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비록 경제적인 부분이나 본인 및 측근 취업 등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도와주겠다', '함께 일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만원, 돈을 건넨 백 군수의 친형 B(71)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피고인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며 후보자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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