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등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키로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교육청은 일단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경기, 강원, 광주 등 4개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은 15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거부 또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14일 전국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측은 공문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저촉되며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위원회 측은 "3년형 이상의 전과기록도 5년이 지나면 말소하는데 그보다 가벼운 학생의 징계 기록을 5년, 10년씩 보존토록 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교과부 지침은 한두 번의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교과부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원을 징계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할 초'중'고교의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해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16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의 지침이 달라 기재'비기재 학교가 공존하면 큰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측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22일까지 보고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일단은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 대상인 학교폭력의 기간이 3학년 1학기까지이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개선 과정을 기록하기 전 수시 원서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제출할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만 남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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