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1일 억대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투견도박 프로모터 정모(39) 씨와 투견 주인 류모(6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 주인 김모(53)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도박판에서 자금을 받는 역할을 한 이모(38) 씨와 투견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한 조모(48) 씨 등 1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27일 대구 북구 연경동의 한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뒤 1억1천만원의 판돈을 건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 등은 도사견이나 핏불 등을 훈련시켜 도박판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 주인들은 정 씨와 사전에 도박계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개를 훈련시켰고, 정 씨는 그 사이 도박가담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된 투견도박판은 대체로 판돈이 5천만원 이하인데, 한차례 판돈이 1억원이 넘는 투견도박판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투견도박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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