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야산에 판돈 1억 1천만원 대의 투견도박을 열거나 도박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억대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투견도박 프로모터 39살 정 모씨와 투견 주인 63살 류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개 주인 53살 김 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도박판에서 자금을 받는 역할을 한 38살 이 모씨와 투견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한 48살 조 모씨 등 1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투견도박 프로모터 정 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뒤 1억1천만원의 판돈을 건 투견도박판을 벌인 혐의입니다.
또 투견 주인 류 씨 등도 도사견이나 핏불 등을 훈련시켜 도박판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개 주인들은 프로모터 정 씨와 사전에 도박계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개를 훈련시켰고, 정 씨는 그 사이 도박가담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투견도박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며 달아난 공범 1명을 쫓는 한편 비슷한 투견도박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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