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24일 백화점이나 대형소매점이 외국업체와는 정상 계약하면서도 국내 중소납품업체에게는 백지 계약을 강요한 것을 지적하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정책팀 간사이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정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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