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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유통거래 공정화 법안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24일 백화점이나 대형소매점이 외국업체와는 정상 계약하면서도 국내 중소납품업체에게는 백지 계약을 강요한 것을 지적하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정책팀 간사이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정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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