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침수 피해차량 5천여대…중고차 구입땐 꼭 확인을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 조회 필요…곰팡이 등 냄새로 직접 파악도 가능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이 5천여 대로 추산된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들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올해는 침수 차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정보를 국토해양부에 보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재된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다량의 침수차가 보험사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나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아 손보사들이 침수 차량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고객은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수리비가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격보다 많이 들면 침수차는 전부 손해 처리해 계약자는 차량가격만큼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침수차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침수 차를 폐차하면 고철 값만 받지만, 일부 수리가 가능한 차는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상에 넘기게 된다.

구매자가 직접 침수 여부를 파악하려면 실내와 트렁크 룸에서 곰팡이 냄새, 오물 냄새 등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연료주입구도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끝 부분에 오염 물질이 있는지 보는 것도 좋다.시트 밑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 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의심해야 한다. 침수차는 라디오, 히터 등 전기계통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기도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서도 침수 차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회 대상은 보험으로 수리한 전손 처리 차량으로 보험사의 사고처리 완료 후 최대 10일의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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