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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범벅 버스 차고지 정화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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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버스회사에 명령…고의성 없어 고발은 안해

경산시 평산동의 A택시회사 부지 안에서 기름띠가 발견되는 등 토양이 오염됐다는 지적(본지 28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는 이전에 이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했던 B버스회사에 오염된 땅을 정화시키도록 조치했다.

시는 29일 B회사에 오염된 부지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해 오염 정도, 범위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해 오염된 부분을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다시 매립하는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오염된 토양은 일반 매립장이 아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기름띠가 나타나고 토양이 오염된 곳은 이 회사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자체 주유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유 등이 일부 흘러내려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버스회사가 고의로 폐유 등을 불법 매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2차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띠가 발견된 웅덩이를 매립하고 비닐로 덮어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한편 이 곳은 B사가 버스차고지와 함께 자체 주유소를 설치해 운영해 왔던 곳으로, 뒤에 부지를 매입한 택시회사에서 주유소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토양 오염 사실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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