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3일 올 2학기부터 모든 학교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식품 알레르기에 민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총 12가지 품목이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를 지닌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며 영양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김, 멸치 등 별도의 대체 반찬을 제공한다.
경북도교육청 심영수 급식지원 담당사무관은 "학부모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학생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식생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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