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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범죄 처벌, 법원은 법적 판단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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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달리 그동안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였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이에 대한 반성과 향후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계를 보면 법원이 기업 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06~2011년 선고된 149건의 증권 범죄 가운데 86.6%인 129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20건으로 13.4%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피해가 간접적'잠재적인 경제'금융 범죄의 특성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재판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이유에다 판사들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한 것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19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배경에는 이런 '법 외적 판단'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될 만했으나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판사들의 의견이었다. 판사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다.

기업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사회악에 가깝다. 사회 전체에 피해를 안기고 못 가진 자의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물론 계층 간 대립과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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