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전병 등 사병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 하고 돈을 횡령한 해군 대령에게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의 이모(51) 대령에게 자격정지(공무원) 1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만 주장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한다.
2010년부터 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이 대령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집무실 내 침대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지시해 5명의 병사로부터 237회에 걸쳐 안마를 받은 것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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