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기사 복사해 돌리면 선거법 위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선 예비후보 간담회 폭로, 택시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부로 복사해 게시하거나 배부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이를 운수회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운수회사 노조위원장 B(53)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해 게시 및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B씨는 올 2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택시노조 방문 간담회'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코팅해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운수회사를 비롯한 8개 회사의 노조위원장 사무실에 이를 게시 또는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