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부로 복사해 게시하거나 배부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이를 운수회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운수회사 노조위원장 B(53)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해 게시 및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B씨는 올 2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택시노조 방문 간담회'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코팅해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운수회사를 비롯한 8개 회사의 노조위원장 사무실에 이를 게시 또는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