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기사 복사해 돌리면 선거법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선 예비후보 간담회 폭로, 택시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부로 복사해 게시하거나 배부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이를 운수회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운수회사 노조위원장 B(53)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해 게시 및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B씨는 올 2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택시노조 방문 간담회'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확대 복사한 뒤 코팅해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운수회사를 비롯한 8개 회사의 노조위원장 사무실에 이를 게시 또는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