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방범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강도상해 피의자가 달아나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C(51) 씨가 탈옥했다. C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들켜 집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이달 12일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경찰은 C씨가 가로 45㎝, 세로 16㎝ 크기의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 방을 빠져나간 뒤 2m 높이에 있던 1층 창문의 창살 틈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창에 쇠창살이 있었지만 C씨가 키 165㎝의 마른 체격이어서 가로 79㎝, 세로 13.5㎝의 창살 틈을 통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3명 이상의 경찰관이 유치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어처구니없이 피의자를 놓친 것이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은 C씨가 도주한 뒤 2시간 35분이 지나서야 도주 사실을 발견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있을 만한 곳에 형사들을 급파하는 한편 C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유치장을 관리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유치장에서 탈옥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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