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 경찰이 지급하는 '범죄 신고 보상금'이 건당 22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144건(152명)의 범죄 신고가 접수돼 보상금 3천170만원이 지급됐다. 범죄 신고로 살인 3건, 강도 8건, 강간 2건, 폭력 8건, 기타 123건 등 모두 144건의 범죄가 해결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월 대구 서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신고해 보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폭력 관련 제보를 해서 보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최갑복 씨 검거와 관련한 신고 보상금 1천만원은 신고자 6, 7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한 해에는 280건(295명)에 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한 건당 21만여원인 셈이다.
경찰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 5억원까지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사범을 제외한 일반 범죄 신고자에게는 보통 2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범죄 신고 보상금은 정부 부처 등이 운영하는 주요 신고 보상금보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를 높여 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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