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대구경북 지자체 13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릴레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 둘째 주부터 휴일 영업규제를 강행할 계획인데 반해 대형마트 측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지난 8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비록 승소하긴 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이와 별개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어서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5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이 대구 수성'달서'동'남구, 달성군, 포항'구미'안동'경산'경주시 등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주시 등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의무휴업 규정 조례시행의 절차상 이유와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소송 결과에 개의치 않고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부터 다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 서구 등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손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는 대형마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조례를 고쳤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다른 기초 지자체도 개정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구는 지난 8월 30일, 남구와 북구는 9월 10일, 달성군은 9월 20일 손질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측은 새 조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구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소송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가 조례를 고쳐 공표하더라도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대형마트의 입장이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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