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복잡하게 화폐 교환을 요구할 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을 찾아 다른 단위의 화폐로 교환한 뒤 다시 신권으로 바꿔달라는 등 혼란스럽게 한 뒤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5월 경북의 한 금융기관을 찾아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 22매를 주면서 일만원권 100매, 일천원권 100매로 교환 요청한 뒤 교환받은 일만원권 지폐를 다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직원이 신권 확인을 위해 분주한 틈을 타 일만원권 100매를 숨기고는 마치 줬던 것처럼 속여 애초 오만원권 20매를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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