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만원권으로…' 은행원 헷갈리게 해 1천여 만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복잡하게 화폐 교환을 요구할 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을 찾아 다른 단위의 화폐로 교환한 뒤 다시 신권으로 바꿔달라는 등 혼란스럽게 한 뒤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5월 경북의 한 금융기관을 찾아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 22매를 주면서 일만원권 100매, 일천원권 100매로 교환 요청한 뒤 교환받은 일만원권 지폐를 다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직원이 신권 확인을 위해 분주한 틈을 타 일만원권 100매를 숨기고는 마치 줬던 것처럼 속여 애초 오만원권 20매를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