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갑복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높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배제할 특별한 사정 없어 대구지법 내년 1월로 가닥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본지 10월 25일 1면 보도)한 가운데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28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4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내년 1월 7, 8일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을 전제로 증인, 증거 채택 등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에 대비, 재판일을 잠정적으로 내년 1월 7, 8일(연일 개정)로 잡을테니 증인들의 출석 등 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알려달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는 검찰이 피해자 등 3명, 변호인은 최 씨가 근무한 업체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으로 결정되면 배심원 수도 7명으로 할 것인지, 사회적 관심과 비중을 감안해 9명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확정짓게 된다.

대구지법 안종열 공보판사는 "2차 기일 때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 공보판사는 "사건이 복잡하고 사회 이목과 여론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신청된 증인 중 일부라도 재판 참석을 거부하면 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거나 재판일이 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이날 참여재판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한 것도 절차와 양측의 협의, 증거, 증인 참석 여부까지 다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도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에 대해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