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 달구벌대로 신당네거리~신매네거리. 27개 네거리 중 13개 네거리에 각 정당의 정책홍보 플래카드가 평균 2개 이상 걸려 있었다. 몇몇 네거리는 한 정당이 2개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기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플래카드까지 합치면 6, 7개가 걸려 있는 네거리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성서나 시지지구에 위치한 네거리일수록 플래카드가 많았다. 달구벌대로와 같은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 근처 왕복 4차로 이상의 교차로에는 정당 정책홍보 플래카드가 하나 이상은 걸려 있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정책 홍보용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봇물이 터지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대구시내 도로가에 무차별로 내걸린 각 정당의 정책 홍보용 플래카드는 선거법에 따르면 아무 곳에나 내걸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은 플래카드에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정당의 정책홍보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플래카드로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효진(31'여'대구 북구 동천동) 씨는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오히려 정책을 과대광고하는 것 같아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지명(35'대구 북구 구암동) 씨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니 그냥 쳐다볼 뿐 도대체 무슨 정책을 말하는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당들이 걸고 있는 플래카드는 정책홍보용 플래카드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 정책을 게시할 자유를 보장받기는 하지만 플래카드 게시 장소, 형태, 숫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정당의 정책을 담은 플래카드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정당 정책홍보 플래카드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지만 플래카드가 보행에 방해되거나 너무 낡고 찢어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걸린 플래카드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에 정비하고 싶지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보호받는 플래카드여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래카드를 건 각 정당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알리는 플래카드이다 보니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구청 등에서 플래카드와 관련한 민원이 폭주한다거나 시민들이 플래카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 옮겨 달거나 떼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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