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업소서 청소하다 사망해도 산재보험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땐 산재보험법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조순표 판사는 성매매업소의 청소원으로 일하다 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진 A(57'여)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이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해 온 만큼 성매매알선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일한 이상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지난 1월 대구 중구 수창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다 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지자 "성매매업소에 귀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서 청소하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은 당연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