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개정안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이라 하더라도 매번 수수료 1천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상 열람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가족관계 변경에 관한 신고'신청 역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출생, 혼인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 관계, 등록 기준지에 관한 사항 따위를 기록한 공문서를 말한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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