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서 열람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개정안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이라 하더라도 매번 수수료 1천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상 열람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가족관계 변경에 관한 신고'신청 역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출생, 혼인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 관계, 등록 기준지에 관한 사항 따위를 기록한 공문서를 말한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