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6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대선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오후 대구에서는 용산동과 내당동 등 4곳에서 선거 벽보가 찢기거나 불에 타 훼손 된 채로 발견됐고,
같은 날 경북 영덕과 구미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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