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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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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에너지사용제한 업계 단속

대구시가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을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주관으로 시작되며 단속이 시작되는 첫 주 동안에는 오전(10~12시)과 오후 피크시간(5~7시) 등 하루 두 차례씩 매일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실내온도 유지 여부, 오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가동 등이다. 오전 피크시간에는 개문난방과 실내온도 유지 여부, 오후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1차 위반 때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2차 위반 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구'군별로 유흥업소와 상가 등이 가장 밀집된 번화가 1곳을 '중점 단속구역'과 '에너지절약 구역'으로 지정해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여름 개문냉방 단속 당시에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해 영업에 지장이 따른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많았음을 감안해 이번 겨울부터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문 닫고 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동성로 등 상가 밀집지역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에너지시민연대의 협조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에너지지킴이 활동도 병행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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