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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밥 먹은 5명 과태료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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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예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A(58'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예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64) 씨의 부인인 A씨는 지난달 초 예천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D(70'여) 씨 등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 선관위는 A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D씨 등 5명에게 한 사람당 평균 20여만원씩 모두 105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천 선관위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에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 조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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