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후보 밥 먹은 5명 과태료 105만원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예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A(58'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예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64) 씨의 부인인 A씨는 지난달 초 예천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D(70'여) 씨 등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 선관위는 A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D씨 등 5명에게 한 사람당 평균 20여만원씩 모두 105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천 선관위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에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 조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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