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운영한 선거사무소'연락소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취합한 결과 선거비용은 모두 925억원 규모였다고 9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전신청한 금액은 각각 446억원, 47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보전신청액 901억6천400만원보다 약 24억원 늘어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390억7천만원, 대통합민주신당은 372억4천900만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38억4천500만원을 보전신청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7천7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신문'방송 광고비, 유세차량 대여비,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운동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해 전액(유효투표 총수 대비 15% 이상 득표)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각 당이 제출한 청구 내역을 정밀심사한 뒤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보전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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