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세금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의원연금제'가 여야 합의로 백지화될 전망이다. 또 이미 의원연금을 받고 있는 원로 의원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축소되며 예산결산 심의 상시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방지 등 쇄신안도 1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철우'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의원연금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쇄신을 하는 마당에 의원연금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여야 합의로 밝힌다"고 말했다. 원내대변인들은 이어 "일부 의원이 주요국에 의원연금제가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연로회원 지원금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의원연금제를 하면 국민이 이해를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차제에 무엇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지에 대해 논의해 내려놓을 것은 모두 내려놓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신뢰받도록 정치'국회 쇄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 같은 선언은 일각에서 사실상 '의원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전'현직 국회의원 모임) 연로회원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식적인 의원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쇄신특위는 의원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용역 의뢰를 검토한 바 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원 활동이) 1년 미만인 분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분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전원 월 12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여야는 이달 1일 새벽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 128억2천600만원은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 헌정회법의 관련 조항이 폐지돼야 지원이 중단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자산소득 기준은 자산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혼합해 만들 예정이고, 윤리 기준의 경우도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8월 정치권 안팎의 정치쇄신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쇄신특위를 구성하고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표한 '국회 쇄신 과제'에는 ▷향후 퇴직하는 의원에겐 지원금 미지급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적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쇄신특위가 의원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해온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정치권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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