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연료를 시내버스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버스회사 소유주 조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있는 가운데 조 씨가 대구시로부터 11억8천여만원의 '연료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추가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사연료를 사용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의 버스회사 가운데 H교통(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에서 유가보조금 이외에 연료비 보조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H교통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회에 걸쳐 71만8천779ℓ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 11억8천673만7천641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현재 조 씨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4개 시군의 유가보조금 13억4천892만원의 88%에 달하는 액수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공소장에는 안동시(4억1천633만원)와 성주군(3억5천795만원), 대구시(2억8천906만원), 칠곡군(2억8천558만원) 등 4개 지자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만 사기 혐의로 명시돼 있고 1심 판결도 이에 근거해 이뤄졌다.
피해자 격인 대구시는 수사과정에서 조 씨가 부당하게 받은 연료비 보조금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 대중교통과의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성주경찰서 조사에서 유가보조금과 연료비 보조금 지원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부문만 진술했다.
대구시는 또 연료비 보조금 환수에도 미온적이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때"(제9조 2항)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수사단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연료비 보조금 부당 수급이 사기 피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매년 세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 씨가 유사연료를 사용했다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연료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 고발 없이도 대구시의 청문회를 거쳐 앞으로 연료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등유를 경유에 섞어 363만7천ℓ의 유사연료를 제조해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성주와 안동, 대구 등지 시내버스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와 유사연료를 사용하고도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구시와 성주군, 안동시, 칠곡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3억4천89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17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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