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방문이나 전화권유 등 기만 상술에 넘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어르신 특수거래 분야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입한 제품에 대한 불만을 경험한 경우가 41.8%로 높았고 제품 구매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24.1%나 됐다. 반면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신고해 도움을 받은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방문'전화권유판매'상조업체에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아는 경우는 33.1%였고, 방문'전화권유판매의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과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33.6%와 32.6%로 조사돼 어르신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의 최근 2년간 특수거래 분야 상술유형별 제품 구매 경험(복수응답)은 'TV홈쇼핑 & 신문광고'를 통해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9%로 가장 많았고, '1+1 행사 구매' 23.1%, '길거리 구매' 20.4%, '홍보관 & 신제품 설명회 구매' 19.7%, '무료 관광 & 여행 구매'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9~28일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조사요원을 통해 대구시내 60세 이상 어르신 867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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