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 기준치 1만5천배 수은 범벅

한국소비자원 검사 21개 중 3개 제품 검출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만5천 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수입 치아미백 제품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의 120∼1만5천 배나 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화장품의 수은 허용치는 1ppm(1㎏당 1㎎)이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강한 신경독성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중국산인 '비전'(vision) 크림과 '취반가오'(Qu ban gao) 크림에서 수은이 각각 1만5천698ppm, 120∼5천212ppm 검출됐다. 574ppm의 수은이 검출된 '멜라닌 트리트먼트'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어 제조국 조차 알 수 없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시장 수입용품 상가에서 1만∼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한 수입제품 판매상인은 "중국산 미백크림의 경우 손님들 사이에서 미백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며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가 박피한 수준으로 하얘지는데 아마 수은성분 때문이었나보다"라고 말했다.

양이 10mL 이상인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꼭 해야하지만 18개 제품 중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미백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도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함께 조사한 10개의 치아 미백제 중에서는 2개의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치아미백제 제품 2개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수입된 '화이트닝펜'(제조업체 미상)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10.3%, 미국의 '존슨&존슨'이 제조한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은 4.4%였다. 표백 기능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만 농도가 10%를 넘으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 0.1%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는 치아미백제에 대한 연령 제한 기준이 없고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이 제각각이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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