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대구 남구 국제문화산업지구(계명대 대명동캠퍼스)가 지구해제 위기에 놓였다.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내 6만7천201㎡가 포함된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지난 2010년 7월 대구시와 계명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등 3개 기관은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4년까지 1천700여억원을 들여 게임콘텐츠 콤플렉스 조성을 중심으로 지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1년 8월 학교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계명대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혔다.
이에 대구시와 경자청은 학교법인도 사업시행자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했고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학교법인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계명대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계명대의 참여로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지구 내 건축물은 모두 10개 동으로 이 가운데 7개 동이 교육용으로 돼 있다. 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 내 건축물들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육적 기본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순수 교육용 건물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법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구 내 건축물 소유주인 계명대는 사업시행자 신청을 못하고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8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지구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해제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사업자 지정이 안 될 경우 국제문화산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며 "계명대와 꾸준히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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