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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학여행 금지' 도교육청 일방지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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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절도사건 빌미…도내 학교 '자제' 요청

경북도내 모 고교생들이 중국 수학여행 중 절도 행각을 벌이다 공안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래 경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들의 국외 수학여행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 지침'을 만들어 관광성 국외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시범학교 지정 및 우수학교 표창'포상 제외 ▷학교지원 사업 대상 제외 등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쯤 베이징의 편의점에 문경의 한 고교 1학년생 30여 명이 들어가 맥주와 과자 등 1천740위안(약 30만원)어치를 계산도 않고 가져 나온 것. 몇 분 뒤 편의점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이 학생들이 탄 버스를 뒤져 훔친 물품들을 발견했고, 인솔 교사 등은 "학생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한 뒤 여종업원에게 피해 배상액 2천위안과 두달치 월급 등 8천위안(한화 14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 사실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는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구두로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학교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며 "국외여행 자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영주지역의 한 학부모는 "특정 학교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잘못인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도 없다. 도교육청이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 형편에 따라 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국외여행은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구두로 지시했다. 이러한 자제 요청에도 해외 수학여행을 갔다가 사건 사고가 나면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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