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인 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 씨와 부인 B(38'여)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 피해 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의사소통능력과 사회화능력이 10세 안팎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 C씨가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고 고아인 점을 이용해 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천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자신들의 차량할부금 및 카드대금을 위해 9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