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인 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 씨와 부인 B(38'여)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 피해 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의사소통능력과 사회화능력이 10세 안팎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 C씨가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고 고아인 점을 이용해 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천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자신들의 차량할부금 및 카드대금을 위해 9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