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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소유 도로가 아파트 땅?…노점상에 수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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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단체 장사 허용 대가…입주자대표 "투명하게 처리"

1월 29일 칠곡군 석적읍 우방신천지타운아파트 1, 2단지 사이로 나 있는 칠곡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서 A농산이 노점 장터를 열고 있다. 이영욱기자
1월 29일 칠곡군 석적읍 우방신천지타운아파트 1, 2단지 사이로 나 있는 칠곡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서 A농산이 노점 장터를 열고 있다. 이영욱기자

칠곡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점상들로부터 칠곡군 도시계획도로에서 장사하도록 하는 대신 연간 2천여만원씩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군 석적읍 우방신천지타운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년 전부터 노점상 단체인 A농산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단지 사이로 나 있는 칠곡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도로의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농산으로부터 매월 180만원씩 2년 동안 모두 4천320만원을 받고 노점 장인 '알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등 수년 전부터 돈을 받고 노점상들의 영업을 허용해왔다는 것.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서에 알뜰장을 여는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 등이 지정한 장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40여 개 노점이 장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에도 A농산으로부터 연간 3천420만원을 받고 같은 장소에 장터를 제공하는 등 이 같은 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A농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알뜰장을 유치했으며, A농산으로부터 들어온 돈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잡수입으로 잡아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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