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략물자는 무기류 개발 및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의 경우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게 되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할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 및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 또 전략물자 품목 수출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 구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포스코건설과의 협약체결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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