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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한지 2주일 "이동흡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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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의안 본회의 상정 시사

여권이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임명동의안 상정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놓고 마무리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 결단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 표결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새 정부 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을 말끔히 해결하는 한편 이 후보자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표결처리' 카드를 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 후보자의 결단을 기다리기보다 정면승부를 통해 정국을 돌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표결하자는 황 대표의 주장이 이 후보자와 박 당선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은 박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직언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원내의석 과반(154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중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당론에 의한 투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론투표 방침이 세워지더라도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역풍 또한 고려대상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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