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과 진료 환자 흉기로 의사 찔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일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1가 A(54) 씨가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에서 상담을 받던 환자 B(52)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찔러 A씨가 경북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상처를 입었지만 장기 손상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지 않고 진료실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정신과의원을 찾은 뒤 이날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의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쯤 병원을 찾은 B씨가 상담 도중 A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B씨는 1991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