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노회찬 등 유죄 인정 통비법 개정 필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노원 병)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노회찬 대표는 10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못하게 됐다. 야성(野性)을 잘 구현하는 현직 의원 중 1명을 국회에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제19대 국회의 손실이다.

노 의원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녹취록을 바탕으로 2005년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노 의원은 2005년 당시 떡값 검사 명단을 담은 자료를 국회 기자실에서 배포하고, 자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떡값을 주겠다는 말만 있고 해당 검사들이 실제 떡값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다. 이번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된 근거는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및 감청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통비법 때문이다. 이 법에는 도청'감청 행위자들은 물론 여기서 얻은 정보를 공개한 이들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대법원 3부는 "불법감청 내용이라도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 공개할 수 있지만 '안기부 X파일' 경우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통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는 있다.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이미 발의해 놓은 통비법 개정안,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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