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건설 돈 받은 공무원·교수 실형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에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대우건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정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반하는 만큼 비난받을 만하다"며 "관행화되다시피한 불법 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받은 금품 액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에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좋은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를 도운 뒤 대우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동 판사는 또 이날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공사에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주고 2만7천500유로(4천758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 B(54)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984만원을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